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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연두색 번호판 부착 의무 (차량 가액 8,000만원 이상 기준, 손금산입)

by 트리플세븐 2024.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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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출처 : 기획재정부

 

조금 전 기획 재정부에서 경제활력제고, 민생경제회복, 미래대비,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등의

2023년 세법 개정안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그중 조세 회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법인차량 연두색 번호판에 대한 내용 함께 보시죠!

 

 

 


[8천만 원 이상 업무용 승용차 연두색 번호판 부착해야 비용 인정]


업무용 승용차란 

 

개별소비세법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배기랑 1천 cc 이하는 제외)를 말하며

경차, 화물차, 승합차,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차는 제외합니다. 

 

즉 법인차량은 현재 업무전용보험(임직원 전용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관련 비용

(감가상각비, 운행경비, 자동차세)등을 세법상 인정해줍니다.

 

 

이 문구의 뜻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법인의 업무에 쓰겠다고 구입한 차량은
실제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만 업무관련성을 인정해 주어 관련 비용들을 손금으로
인정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이 법안이 2024.01.01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업무 전용 보험가입 + 법인 업무용 전용 번호판 부착으로 강화됩니다. 

 

 

부착 대상 : 자동차 등록부 상 출고가가 8,000만 원 이상

 

개정 사유 :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 이용 방지

미 부착 시 페널티 : 세법에 의해 각종 비용을 인정받지 못하여 세금 절감의 효과 x

제외대상 : 8,000만 원 미만의 차량 / 개인 및 개인사업자의 리스, 렌트 차량

 

그동안 고가의 슈퍼카를 포함해 해외 브랜드의 프리미엄급 라인업을 법인차량으로 구매하여 가족 및 개인적으로

운영한 임직원들의 방만한 행태가 뉴스에 많이 보도된 것에 더해 현 대통령의 공약이 24년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됐네요!

 

8천만 원 미만 저가 차량의 경우 직원들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과시용 등 사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낮아서 제외됐다고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손금산입이란

 

기업회계에서는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으나 세법상은 비용으로 인정하는 걸 말합니다. 

보통 법인들이 납부하는 법인세는 법인의 회계장부상의 이익에서 세법상 이익으로 인정하는 것과 인정하지 않는 것 등의

세무조정 과정을 거쳐서 최종 과세표준이 확정되고 이것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됩니다. 

 

손금은 회사의 장부상에서는 비용으로 인정하지만 세법상으로는 인정하지 않아

최종적으로 과세표준 제외되는 항목으로 손금이 클수록 (손금에 산입 될수록) 법인세가 줄어들게 됩니다. 

즉,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아야 손금산입되어 납부해야 할 법인세가 절감된다는 의미입니다. 

 

유투버 등 슈퍼카를 구매하여 관련 비용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고 사적용도로 쓰며

법인세 절감의 수단으로 악용하였던 일부 사람들에게 24년 이후 연두색 번호판이 사적사용 방지의 실효성이 있는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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