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새롭게 도입된 정부의 지원 상품으로 청년 도약 계좌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고, 장기적인 경제 관련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정부 주도로 지원하는 금융 상품인데요!
5년 납입시 최대 5천만원의 목돈을 만들어 주는 청년도약계좌 함께 보시죠!
지원대상
(나이요건) 만 19세 이상 34세 미만의 청년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기간 (최대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소득요건)
아래 소득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천 5백만원 이하인 경우(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 단, 육아휴직급여 외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 3백만원 이하인 경우(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천 5백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제외)
(가구요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가구원 수 | |
1인 가구 | 4,011,201 |
2인 가구 | 6,628,696 |
3인 가구 | 8,486,383 |
4인 가구 | 10,313,843 |
5인 가구 | 12,052,323 |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지원내용
(적금방식)
월 최대 70만원 이하 자유적립(회차별 최소 1천원 이상, 1천원 단위 입금)
가입일에 관계없이 매월 (1~말일까지) 70만원, 연간 납입한도 840만원 초과 불가
(가입기간)
5년 (60개월)
(적금이율) 최대 6% 은행별로 상이 (기본금리 3.8~4.5%, 가입후 3년 고정금리, 이후 2년 변동금리)
>금리는 은해연합회 소비자 포털 (청년도약계좌 금리 비교) 참고
https://portal.kfb.or.kr/compare/receiving_youth_leap_2.php
(비과세 혜택)
만기 해지 시 은행 금리에 대해 비과세 혜택
(정부기여금)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 구간별 정부 기여금 지원, 본인 납입금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
>개인소득 6천만원 초과 및 소득없음의 경우 정부 기여금 미지급
>육아휴직급여만 있는 경우, 총 급여 기준을 적용하여 정부기여금 매칭 비율 산정
가입 및 심사 절차
신청방법
매월 초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 및 가입
외국인 : 신청은 비대면 (은행 앱), 가입은 대면(은행지점)
접수기관 : 11개 취급은행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대구)은행
문의처 : 1397 서민금융콜센터
홈페이지 : https://ylaccount.kinfa.or.kr/
중도해지시
청년도약계좌 중도 해지시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적용바딪 못하지만,
3년이상 가입할 경우라면 비과세 혜택은 적용됩니다. (정부 기여금은 해당 없습니다. )
혼인,출산 등의 이유로 중도 해지할 경우 비과세 혜택과 정부 지원금을 일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