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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제도, 청약조건 정리 - 민영주택

by 트리플세븐 2024.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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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트리플세븐입니다.

부동산 청약 중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정리 - 민영주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국토교통부령)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신혼부부특별공급과 관련된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용면적 85㎡ 이하의 민영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사업 주체의 경우

건설량의 18% 범위에서 연간 주택건설계획량을 고려하여 공급합니다.

공급 시에는 공급요건에 나와 있는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요건 충족 시 공급 순위를 따르거나

추첨의 방법으로 1세대 1주택 기준 특별공급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영주택 입주자모집공고문에 보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상기 규칙 제41조에 따라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8% 범위로

세대수 설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급요건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급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급요건]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일 것

(혼인기간은 혼인관계증명서 신고일 기준으로 산정)

2)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해서 무주택자여야 한다)

3)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소득의 140% (배우자 소득이 있을 경우 160%) 이하일 것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소득의 140% (배우자 소득이 있을 경우 160%) 을 초과할 경우

세대원이 소유하는 부동산의 가액의 합계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호에 따른 재산 등급 중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하한과 상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 일 것

4)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 자녀가 있을 것

(2세가 되는 날을 포함)


출처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위 표에서 29등급 (3.13억 초과 ~ 3.49억 이하)을 구성하는 재산금액의 하한(3.13억)과 상한(3.49억)을

산술평균한 금액이 바로 입주자모집공고문에 명시되는 3.31억 이하가 되겠습니다.

민영주택 입주자모집공고문 예시를 보면, 상한과 하한금액 산술평균 금액으로 3억 3100만원 이하로

명시가 되어 있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공급순위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급순위의 경우 1,2순위로 나눠집니다.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순위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① 제 1호 가목에 따른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

(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함)

②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 855조 2항에 보면 혼인외의 출생자는 그 부모가

혼인한 때로부터 혼인중의 출생자로 보는 법조항이 있기 때문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녀수에 카운팅이 됩니다.

 

2) 2순위 : 제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전체를 포함)


제 1순위 및 제 2순위 안에서의 경쟁 발생 시 아래와 같이 입주자 선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34조제1항의 경우에는 제1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1)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2) 자녀수가 많은 자

3) 자녀수가 동일할 경우 추첨


주택공급의 관한 규칙 제 4조에 보면,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와

더불어 제 4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거주자가 해당 지역에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경쟁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요건이 첫번째로 해당합니다.

특별공급 대상주택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공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각 호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는 올림합니다.


1)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15% : 제1항제1호 공급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사람에게 공급

(배우자 소득 있을 시 120% 이하)

2)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5% :  제1항제1호 공급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 이하인 사람에게 공급.

(배우자 소득 있을 시 160% 이하)

3)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35% : 제1항제1호 공급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만 2세 미만 자녀 항목 제외)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사람에게 공급

(배우자 소득 있을 시 120% 이하)

4)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15%는 제1항제1호 공급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만 2세 미만 자녀 항목 제외)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 이하인 사람에게 공급

(배우자 소득 있을 시 160% 이하)

5) 나머지 특별공급 대상 주택은 제1항제1호 공급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만 2세 미만 자녀 항목 제외) 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해당 사항은 민영주택 입주자모집공고문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으로

구체적인 적용 수치는 자녀, 소득, 자산기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특별공급의 경우 아래 게시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 https://tripleseven.tistory.com/27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청약제도, 청약조건 정리 - 민영주택

안녕하세요. 트리플세븐입니다. 오늘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자세한 내용 함께 보시죠.  법적 조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국토교통부령)법적 조항은 주택

triplesevenestate.com

 

이상으로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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