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부동산 대출제도 중 하나,
바로 신생아 특례대출입니다. 어떤 조건과 금리 적용이 가능한지,
그에 맞는 한도와 신청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정의
지난 해 8월 29일, 시행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에 따라
시행되는 대출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에 대해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및 일정 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을 갖추면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자금대출이
가능한 제도로 볼 수 있습니다.
크게 신생아 특례구입자금대출, 전세자금대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주택기금 대출 취급 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NH농협은행
2) 기금e든든 누리집을 통해서 신청도 가능
링크 : https://enhuf.molit.go.kr/
신생아 특례구입자금 대출 조건
먼저 신생아 특례구입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구입 시 적용되는 대출 요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 신생아 특례구입자금대출 지원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및 순자산 4.69억원 이하.
① 신규대출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② 대환대출 : 1주택자
※ 세부기준 ※
- 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입양아도 동일 조건으로 적용.
-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 가능 (부부라는 것을 증명할 필요 있음)
- 임신중인 태아는 포함되지 않음.
※ 대상주택 ※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순자산의 기준 : 소득 4분위 가구의 순자산 보유액 4.69억원임 확인
(23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 내 통계 참고)
2)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한도
최대 5억원까지 가능(기준 : LTV 일반 70%, 생애최초 80% 적용, DTI 60%)
※ DSR 기준 미적용
3) 대출금리
특례금리 적용되며 5년간 지원 후 적용 종료 시 금리 변경.
[금리 안내]
※ 특례금리 : 소득 만기에 따라 최저 1.6%p에서 최대 3.3%p 금리 설정되어 5년간 지원됨.
※ 적용은 1자녀 기준으로 적용되며 소득분위는 아래 참고.
① 연소득 8,500만원 이하 : 특례금리 1.6%p ~ 2.7%p 구간 적용
- 금리 적용 종료 후 기존 금리에서 0.55%p 가산
- 2.7%p + 0.55%p = 3.25%p로서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수준으로 가산.
② 연소득 8,500만원 초과 ~ 1.3억원 이하 : 2.7%p ~ 3.3%p 적용.
- 금리 적용 종료 후 대출 시점의 시중은행 월별 금리 중 최저치 적용.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가계금리 중 작은 것 적용)
[우대금리] ①②③ 중복 가능
① 기존자녀 : 0.1%p 우대 (대출 신청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
② 추가 출산 : 1명당 0.2%p 우대
③ 신규 분양 : 0.1%p
(청약종합저축통장 가입 5년 이상 0.3%p, 10년 이상 0.4%p, 15년 이상 0.5%p 우대)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 조건
1)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 지원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및 순자산 3.45억원 이하.
※ 세부기준 ※
- 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입양아도 동일조건으로 적용.
-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 가능(부부임을 증명해야 함)
- 임신중인 태아는 포함되지 않음
※ 대상주택 ※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수도권 외 지방은 4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순자산의 기준 : 소득 3분위 가구의 순자산 보유액 3.45억원임 확인
(23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 내 통계 참고)
2)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 한도
최대 3억원까지 가능(보증금 80% 이내 수준)
전세계약종료 시 상환(대출 만기 연장 5회까지 가능)
3) 대출금리
특례금리 적용되며 5년간 지원 후 죵료 시 금리 변경.
[금리 안내]
※ 특례금리 : 소득 및 보증금에 따라 최저 1.1%p에서 최대 3.0%p 금리 설정되어 4년간 지원.
※ 적용은 1자녀 기준으로 적용되며 소득분위는 아래와 같음
① 연소득 7,500만원 이하 : 특례금리 1.1%p ~ 2.3%p 구간 적용
적용 종료 후 기존 금리에서 0.4%p 가산
2.3%p + 0.4%p = 2.7%p로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 수준으로 가산.
② 연소득 7,500만원 초과 : 2.3%p ~ 3.0%p 구간 적용.
적용 종료 후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 금리 중 최저치 적용.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가계대출금리 중 작은 값 적용)
[우대금리] ①②③ 중복 가능
① 기존자녀 : 0.1%p 우대(대출신청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
② 추가 출산 : 1명당 0.2%p 우대
③ 전자계약 매매 : 0.1%p 우대.
신생아 특례대출에 맞는 아파트
부부의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수준이 높아 5억까지 대출을 한다 가정하면,
주택매매시세, 흔히 KB시세로 불리는 시세 기준 LTV 70%까지 대출 나오겠습니다. (생애최초의 경우 80%까지 나옴)
아파트매수가가 7.1억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7.1*LTV 70% (0,7) = 4.97억 (5억 근접)
부부의 기존 대출이 전혀 없다는 상황에서 부부합산 소득 8,500만원,
금리는 8,500만원 이하 최대 금리인 2.7%p를 적용하고 거치 없이 원리금균등상환,
20년으로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연 원리금상환액 : 약 2,591만원(반올림값)
전체소득대비 비율 : DTI 30.48%
DTI 60%까지 적용되기 때문 대출 승인이 가능합니다.
새해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부동산대출방식 중 하나로서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변수는 미국금리 인하기조인데요.
제롬 파월 미 연준의장이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미국 기준금리 인하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경우 한/미간 금리차이는 줄어들게 될 것이고, 한국은행 금융통합위원회에서도
기준금리 인하를 검토할 가능성도 있겠는데요. 그럴 시에 과연 신생아특례대출이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얼마나 금리가 차이날 지 솔직히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초반에야 많은 분들이 신청하실것 같지만,
올해 하반기 금리가 떨어지는 시점, 그리고 대출에 반영되는 시점에 따라서 실제 주택담보대출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신생아 특례대출은 큰 의미는 없어보입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주택매수 및 전세대출 시 조금이라도 금리를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꼭 알아놓으시는게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도움 되셨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