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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청약제도, 청약조건 정리 - 민영주택

by 트리플세븐 2024.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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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트리플세븐입니다.

 

오늘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보시죠.


 

 

법적 조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국토교통부령)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적 조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40조에 나와 있습니다.

사업주체는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의 건설량 중 10%의 범위에서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세대 할당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출산 장려의 목적으로 지역별 출산율, 다자녀가구의 청약 현황을 고려해

입주자모집 승인권자가 인정할 경우 15%까지 세대를 할당할 수 있습니다.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상 조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포함해서 위 조건에 따른 입주자 선정된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상기 법적 내용을 근거로 입주자모집공고문에 세대수 할당 범위가 적혀 있습니다.


[신청자격]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거나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조건]

1)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보유)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지원 가능

 

2) 만 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이 있는 분 (태아, 입양자녀 포함)

※ 자녀의 경우 민법상 미성년자를 의미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 입증 필요


 


[당첨자 선정방법]

※ 순서 : 거주지역 → 배점기준표 → 자녀수 → 청약신청자 연령(연월일 계산) 많은 분 → 추첨

1) 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 50% 우선공급 → 기타지역 거주자(수도권 지역) 50% 일반공급

경쟁이 발생하는 경우 아래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

 

※ 해당지역 거주자 50% 우선공급에서 낙첨된 자가 기타지역 거주자와 재경쟁 하는 경우

우선공급 기준은 적용되지 않음


 

 


2) 배점 : 총 100점 만점으로 상기 지역 항목 내 경쟁 시 선별하고자 점수 부여

ⓐ 미성년 자녀 수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 명수에 따른 점수 부여

(태아, 입양자녀 포함)

- 2명 : 25점

- 3명 : 35점

- 4명 이상 : 40점 (만점)

 

ⓑ 영유아 자녀수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 명수에 따른 점수 부여

(태아, 입양자녀 포함)

- 1명 : 5점

- 2명 : 10점

- 3명 이상 : 15점 (만점)

 

ⓒ 세대구성 : 아래 조건 충족할 시 5점

- 3세대 이상 :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한부모가족 : 청약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 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

 

ⓓ 무주택기간 :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무주택자여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 산정

청약신청자가 성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기간 산정하되 청약신청자와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2회 이상 주택 소유 사실 있을 경우 가장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로부터 산정)

- 1년 이상 ~ 5년 미만 : 10점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5점

- 10년 이상 : 20점 (만점)

 

ⓔ 해당 시/도 거주기간 :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로서 수도권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산정

시는 광역시, 특별자치시 기준, 도는 도, 특별자치도 기준, 수도권의 경우 서울, 경기, 인천 전체를 해당 시/도로 산정

- 1년 이상 ~ 5년 미만 : 5점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0점

- 10년 이상 : 15점 (만점)

 

ⓕ 입주자저축가입기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

- 10년 이상 : 5점(만점)


 

다른 특별공급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 https://triplesevenestate.com/26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제도, 청약조건 정리 - 민영주택

안녕하세요. 트리플세븐입니다.부동산 청약 중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신혼부부 특별공급 정리 - 민영주택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국토교통부령)국가법령정보센터에

triplesevenestate.com

 

이상으로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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