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다자녀특별공급조건1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청약제도, 청약조건 정리 - 민영주택 안녕하세요. 트리플세븐입니다. 오늘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자세한 내용 함께 보시죠. 법적 조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국토교통부령)법적 조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40조에 나와 있습니다.사업주체는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의 건설량 중 10%의 범위에서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세대 할당을 할 수 있습니다.단, 출산 장려의 목적으로 지역별 출산율, 다자녀가구의 청약 현황을 고려해입주자모집 승인권자가 인정할 경우 15%까지 세대를 할당할 수 있습니다.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대상 조건]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포함해서 위 조건에 따른 입주자 선정된 경우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 2024. 12.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