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신혼부부특별공급제도1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제도, 청약조건 정리 - 민영주택 안녕하세요. 트리플세븐입니다.부동산 청약 중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정리 - 민영주택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국토교통부령)국가법령정보센터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신혼부부특별공급과 관련된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전용면적 85㎡ 이하의 민영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사업 주체의 경우건설량의 18% 범위에서 연간 주택건설계획량을 고려하여 공급합니다.공급 시에는 공급요건에 나와 있는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요건 충족 시 공급 순위를 따르거나추첨의 방법으로 1세대 1주택 기준 특별공급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그래서 민영주택 입주자모집공고문에 보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은상기 규칙 제41조에 따라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8.. 2024. 11. 29. 이전 1 다음 반응형